연봉 계산기 사용법: 비과세·부양가족·퇴직금 입력 확인

사람인 연봉 계산기 열기

사람인은 정부 공식 계산기가 아닌 민간 모의계산 도구입니다. 이 글은 실제 화면의 입력 항목과 국세청·고용노동부 자료를 대조한 사용 안내입니다. 실제 임금 자료를 수집하거나 특정인의 연봉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조사한 화면은 2026년 기준을 표시했습니다. 아래 금액은 가상 계약의 세전 산술 비교입니다. 2027년 세율을 예측하거나 개인의 세후 월급을 확정한 표가 아닙니다.

연봉 계산기에서 먼저 맞출 입력 항목

확인한 사람인 화면에는 급여 기준, 퇴직금 처리, 연봉 또는 월급, 부양가족 수, 자녀 수, 비과세액이 있습니다. ‘연봉’과 ‘월급’ 모드부터 맞추고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사람인 화면과 급여 자료를 대조할 항목
항목 입력 전 확인
급여 기준 연봉인지 월급인지, 금액 단위가 원인지
퇴직금 별도인지 포함인지, 계약서에 금액이 구분되는지
비과세액 연봉에 포함된 실제 월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
자녀 수 화면 명칭만 보지 말고 현행 간이세액표의 대상 요건
기준 연도 현재 적용 세액표·보험 기준과 계산기 안내

화면에는 월 예상 실수령액과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액 합계가 표시됩니다. 항목별 금액은 가입 조건과 임금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목에 해당 연도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준이 최신이라고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비과세액 20만원은 자동 공제나 추가 월급이 아닙니다

사람인 비과세액의 기본값은 월 20만원이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공제는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에 실제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입력하세요.

국세청은 세법상 총급여액을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설명합니다. 이 용어를 비과세가 포함된 계약상 세전 연봉과 같은 뜻으로 쓰면 입력이 꼬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퇴직급여 별도, 상여 없이 12회 균등 지급, 연봉에 월 비과세 20만원이 포함된다는 가정입니다. 모든 월 20만원 수당이 적법하게 비과세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설명용 가상 계약 · 실제 세후 금액은 계산하지 않음
구분 예제 값
계약상 세전 연봉 36,000,000원
공제 전 월 지급총액 36,000,000 ÷ 12 = 3,000,000원
가정한 월 비과세액 200,000원
비과세 제외 월 금액 3,000,000 − 200,000 = 2,800,000원
세법상 연간 총급여액 36,000,000 − 200,000 × 12 = 33,600,000원

이 조건으로 사람인에 넣는 값은 연봉 3,600만원과 월 비과세 20만원을 구분한 값입니다. 이미 비과세를 뺀 3,360만원을 연봉 칸에 넣고 비과세 20만원까지 다시 넣으면 중복 차감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사용하는 월급여액은 비과세 등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입력 의미가 다릅니다. 서로 다른 계산기의 같은 듯한 항목을 숫자만 복사하지 마세요.

계산기 옆의 금융 서류에 펜으로 기록하는 손
계산기와 금융 서류의 참고 사진이며 한국 급여명세서나 특정인의 연봉 자료가 아닙니다. 사진: Dave Dugdale /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내용 크롭·보정 없이 화면 폭에 맞춘 축소본을 표시합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본인 포함, 자녀란은 별도 확인

공제대상 가족이 본인뿐이면 부양가족 수는 1명입니다.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동거 가족을 더하거나 배우자를 무조건 추가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소득·나이·부양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한 사람인 화면의 ‘20세 이하 자녀수’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20세 이하 자녀를 동일하게 입력하면 안 됩니다. 조사일 기준 현행 간이세액표는 별도 자녀 차감 대상을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손택스 공개 조회 항목도 이 구분을 사용합니다.

계산기 화면의 짧은 도움말보다 현행 공식 요건을 우선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가족 수에 따른 정확한 세액 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은 무조건 13으로 나누면 되나요?

사람인 ‘퇴직금 포함’ 선택의 단순화된 가정과 실제 계약 해석은 구분해야 합니다. ‘연봉 3,900만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만으로 월 임금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A 계약: 연간 임금 3,600만원, 퇴직급여 별도, 상여 없이 12회 균등 지급이면 세전 월 임금은 300만원입니다.
  • B 계약: 제시 총액 3,900만원 중 연간 임금 3,600만원과 퇴직급여 관련 금액 300만원을 명시해 구분했다는 가정이면, 같은 균등 지급 기준의 월 임금은 3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금액이 분리돼 있다는 가상 계약의 산술 비교이지, 그 약정의 적법성이나 법정 퇴직금 지급을 인정한 판단이 아닙니다. 월급에 미리 섞은 금액이 법정 퇴직급여 지급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등을 바탕으로 별도 산정합니다. 계산기의 ‘포함’ 선택이나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방식 자체가 모든 계약의 공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월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공제 전 월 지급총액 − 계산된 월 공제액 합계 = 월 예상 실수령액

연봉을 12로 나눈 값은 12개월 균등 지급이라는 조건의 세전 월액입니다. 비과세 구성, 공제대상 가족·자녀 조건, 상여금 지급 시기와 방식, 원천징수 비율 등이 다르면 특정 달의 입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의 80%·100%·120%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으면 100%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매달 덜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로 최종 연간 세금까지 줄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연간 세액과 이미 낸 세액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계산기 금액과 명세서가 다르면 금액을 억지로 맞추기보다 연도, 지급총액, 비과세액, 가족 조건, 상여금과 원천징수 조건을 같은 순서로 대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봉 계산기에서 자주 묻는 질문

연봉 3,600만원이면 통장에 매달 300만원이 들어오나요?

퇴직급여 별도·상여 없이 12회 균등 지급일 때 300만원은 공제 전 월액입니다. 세금·사회보험 등 공제 후 입금액과 다릅니다.

비과세 기본값 20만원을 그대로 둬도 되나요?

실제 명세서의 비과세 항목과 금액에 맞춰야 합니다. 계산기 기본값이 모든 직장인의 자동 비과세 요건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0명인가요?

해당 화면은 본인을 포함하므로 본인만 공제대상이면 1명입니다. 다른 가족은 공제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계산기 결과가 최종 세금인가요?

월 예상 공제·수령액의 참고값입니다. 실제 지급 조건에 따른 차이와 연말정산 정산이 있을 수 있어 최종 연간 세금이나 입금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계산기 출처

일반적인 사용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급여 구성·가입·공제 요건은 담당자와 현행 공식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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